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류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9월 11일자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시행에 들어간 규정에는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품(예시 : 저지방우유류, 발효유류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식품유형 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유형 별로 영양성분 함량기준(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을 설정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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