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재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조치이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개소에서 2009년 419개소, 2012년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도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또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로 심사를 실시해 시정을 완료했다.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시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실질적인 손해보다 적은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차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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