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에서 진료비 8억6000여만원을 거짓·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신고인에서 98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 9799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한 건이다. ○○병원과 △△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억599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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