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끊이지는 않지만 보건당국의 꾸준한 단속에 적발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 마치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식품을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사 줄어드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포탈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의 성과로 판단했다.

식약처가 2013년 상반기 적발된 식품 허위·과대광고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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