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도 없이 시중에 판매되던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금지와 함게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은 식품이 끊임없이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은 27일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착수했다.

검사결과, ‘빅파워'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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