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하 수거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14일 각 지부에 안내했다.

이번에 각 지부를 통해 안내된 지침은 그 동안 각 지역별로 진행돼 온 수거사업이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해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보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약사회는 이번에 안내된 지침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약국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국(또는 약사회관)에 수거된 폐의약품 처리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폐기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정기적인 소각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보관장소 부족, 악취 발생 등 적체현상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불용의약품 처리관련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시달해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개진과 참여를 통해 수거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모형과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주도에 의해 수거체계가 단순화 되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각급 약사회와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행동지침은 약국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복약지도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안내 △약봉투 제작 시 안내문구 삽입 △폐의약품 수거량을 약사회 통보 △홍보 안내포스터 약국에 게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각급 약사회에 대해서는 △폐의약품 수거현황(참여 약국수 및 수거량 포함) 상․하반기 보고 △수거함 및 지퍼백 수요량 상․하반기 조사 보고 △약사회, 지자체 보건소 및 환경부서, 지역 도매협회(도매업체)와의 정례적 업무협의 진행 △연수교육 등 회원교육 시 안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등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활동시 안내 △조례제정에 적극 참여해 약사회 의견반영 활동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2013년 상반기 전국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결과 168만6000톤으로 집계해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2012년도 상반기 수거량(137만1000톤)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포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마련 중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수거사업을 통해 폐의약품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들의 의약품 복용 순응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복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약국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적극적인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환경보호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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