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은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및 중금속(납)의 기준을 7월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7월 중으로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기준을 설정·관리 중이다.

한편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또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IARC, Group 1)로 분류되며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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