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 전년(8603건)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고접수 당시 노인 학대 의심사례로서 일정시간(12~72시간)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한 노인학대사례는 3424건(전년대비 0.5%감소)이다.

보건복지부는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을 맞아 이같는 내용의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38.3%)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 특성은 여성(남성 30.9%, 여성 69.1%)·배우자(유37.3%, 무62.7%)가 없는 경우,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경험 노인중 하나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40.3%(1381명)이고 치매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2.8%(782건)이다.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 형태가 33.3%(1140명)으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 26.5%(909명), ‘노인부부가구’ 18.0%(618명)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구형태 변화추이를 보면,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형태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동거 및 손자녀 동거 형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아들·딸 등 친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학대피해노인 본인(10.2%), 기관(6.9%), 타인(6.2%) 순으로 분포했다. 친족 중에서는 아들(41.2%)이 가장 많고 배우자(12.8%), 딸(12.0%)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배우자와 딸의 순서가 바뀌었다.

학대행위자 특성은 남성(남 64.5%, 여 35.5%), 중장년층(40~50대 54.1%)일수록, 학력수준(고졸이상 58.6%)이 높을수록 학대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일반’인 경우가 2009명으로 과반수이상인 52.1%를 차지했고 ‘저소득’의 경우 653명으로 16.9%, ‘소득없음’이 630명으로 16.3%에 달했다.

노인세대에 진입한 자녀 및 배우자로 인해 피해노인도 학대행위자도 노인인 노(老)-노(老)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포기 등으로 극단적으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기방임’이 증가(2010년 196건 → 2012년 394건, 101%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대피해노인 중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학대행위자 유형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인 경우가 늘어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5%(2909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활시설 내 학대로서 6.3%(216건)에 불과하지만 증가추세로 볼 때 주의를 요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생활시설내 노인학대는 2008년 55건에서 2012년 21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조속히 발견, 피해지원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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