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많이 리콜된 품폭은 식품으로 전체 리콜건수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2일 소비자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2012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 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10여개 분야의 리콜 실적이다.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식품 위생법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실적은 859건으로, 2011년 826건 대비 33건이 증가(4%)했으며 최근 3년간 8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리콜 유형별로 살펴볼 때, 리콜 명령이 546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189건(22%), 리콜 권고 124건(14.4%)이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자진 리콜은 36.4% 감소한 반면 리콜 명령은 17.5%, 리콜 권고는 90.8% 증가한 것이다.

 
리콜이 주로 이뤄진 분야를 보면 식품(349건, 40.6%)ㆍ의약품(244건, 28.4%)ㆍ공산품(173건, 20.1%)ㆍ자동차(76건, 8.8%)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식품은 2012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총 리콜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1193건, 47%) 차지했다.

의약품은 식품 다음으로 리콜 실적이 많았으며,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2010년 166건→2011년 172건→2012년 244건)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은 초코렛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돼 해당 사업자(O사)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과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해당 사업자(N사)에게 제품 회수·폐기이 내려졌다.

의약품과 한약재의 경우 리버에프 연질 캡슐(만성간질환약) 제품이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사업자(H사)에게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한약재 목단피(진통, 해열 등에 쓰이는 약재)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1kg)이상 검출돼 해당 사업자(D사)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