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이들에 대한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해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탈수급 유인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을 개정하며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해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변경안의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 중앙정부 부담분은 2012년 중앙정부 결산액인 7조880억원보다 약 8.2% 적은 6조5068억3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절감된 예산(2012년 결산 기준 약 5800억원)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정하고, 주거급여의 단가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며,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절감액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