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한 의·약사의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이 지난 3월 22일 개정 고시돼, 오는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작성요령’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기재해야하는 해당인력은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때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하도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등록)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명세서에 면허정보가 기재되는 의·약사로서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가 적용되며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및 대체근무 의·약사도 포함된다.

신고내용은 미신고 인력은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2013.7.1.) 이전에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명세서에 면허사항이 기재되는 대상 인력을 심평원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선 입사기관의 퇴사지연신고로 인한 입․퇴사 중복 건의 경우에는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해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인력신고 Q & A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A :(신고대상) 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약사로서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하는 약사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Q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

A:(전공의 포함여부)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신고대상에 포함됨.

Q :대체근무 시 모든 의・약사가 신고대상인가?

A :(대체근무)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임.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A :(미신고 인력)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2013.7.1.) 이전에 신고하면 됨.

Q :복수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A :(복수면허)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해야 함.

Q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퇴사지연에 따른 신고방법)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해야 함.

Q :위의 사항들은 심평원에만 신고하면 되나?

A :(신고 장소)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해야 함.

Q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

A: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서 등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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