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고운맘 카드(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임산부들은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 건강 증진을 위해 한약과 한의학치료를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출산비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신․출산비 지원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은 임신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로 1일 6만원 한도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돼 앞으로는 카드 수령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 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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