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분리한 ‘한의약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복지위)이 20일 대표 발의한 ‘한의약법안’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9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韓藥製劑)란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해 제조한 한의약품(제2조8항)으로,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한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제2조9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한방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제38조1항)고 명시, 한방의료기관의 방사선 진단기 설치를 자유롭게 했다.

김정록 의원은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한방과 '양방(현대 의학)'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의 제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현 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의약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들에게 최대 현안이다.

한의계는 “초음파와 CT, MRI 등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물병원에서도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한의사들이 질병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한의서에 수록된 것들인데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부여하고 한의사는 제외시켜 한의계가 크게 반발,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부여한 ‘한의약법안’은 한의사들의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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