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SNS에 한의사제도 태동에 관한 글을 올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보건의료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환규 회장은 SNS에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에) 한의사 면허가 존속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통의료를 하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했고, 이들이 1951년 7월 전쟁 중에 열린 국회에서 한의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사면허가 이원화 됐다’는 전혀 역사적 사실과 다른 궤변을 전파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노 회장이 언급한 내용은 한의사제도와 한의약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어떠한 위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민족과 그 궤를 같이 해 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한의사와 한의약은 일제 강점기를 맞아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통해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시키고, 1914년 당시 일제의 제도인 침술과 구술 영업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암흑기를 지나 해방 후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제헌국회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회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은 물론 제헌국회의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을 SNS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며 “특히, 국민건강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수장이 잘못된 역사지식과 편협한 사고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정통성을 서슴없이 부정하는 이 같은 행태에 2만 한의사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대한제국 말인 1900년에 공포된 관보(제1473호, 광무4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의사의 역사적․법적 정통성은 우리 한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노 회장에 국민과 2만 한의사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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