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침시술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침술이냐, IMS(근육내 자극치료)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의사의 고유영역인 침시술과 한약조제를 하던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침시술과 한약조제를 해오다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1년 환자를 치료하면서 침을 시술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등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고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처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검찰 결정과 같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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