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3일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정계획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평가방법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며,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뒤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거 연구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는 연구중심병원 신청서 접수 및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오는 2013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지정을 유지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해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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