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체한 경우 등에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거나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11월 15일부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돼 전국의 편의점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하게 됐다.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4시간) 사전수료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 보유 등을 갖춘 후 군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등 판매와 관련, 시행 일자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판매자 등록을 조치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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