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지속적 개정 추진에 따라 2010년 및 2012년 개정된 제3개정 추보 6, 7을 통합해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추보6~7’을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행물에는 ▲품목별 개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재 및 개정내역을 누적, 통합판 찾아보기 제공 ▲품목명 개정전후 비교표를 별도로 수재해 사용자가 쉽게 품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최근 과학수준 및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3개정 추보 6, 7 통합간행물 이후 올해 12월에 제4개정으로 전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행물은 제약협회 등 관련협회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배포되며, 제3개정 및 추보 1~7과 본 간행물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 및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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