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급여화’를 포함하고 있는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가 정부가 계획 중인 '한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계획'에 담긴 ’한약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약은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한방특위의 논리인데, 이는 어떤 약제나 행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안전성·효율성·과학적인 배경과 국민적 합의 등이 바탕이 돼야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한약이 약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생화학적 성분분석 및 의약품 조제의 과학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방특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화는 비과학적인 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한약에 전문의약품인 간질치료제 '카바마제핀'을 넣은 사례를 비롯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는 상황에서 한약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방특위는 정부에 이번에 내놓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따라 암 등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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