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약국 불법행위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불법 의료기관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의사들은 이 단체를 약사회 대리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의권연)는 그 동안 취합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권연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한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이다.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그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구본호 공동대표도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해 의권연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권연은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의료계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관리 및 처방과 세금탈루 등을 집중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자 알권리 차원의 의료인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청원 및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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