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7번째 천연물신약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의 양방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7번째 천연물신약 품목허가를 받은 한국피엠지제약(대표이사 전영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Layla Tab)이 건강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소위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심평원에 현재 양방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면서 “특히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같은 한의계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고려도 없이 오히려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을 버젓이 양방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린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명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크나큰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레일라정의 보험급여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와 함께 관련 위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한편 레일라정은 한약재 가운데 관절 보호 및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12개의 한약재로 구성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다.

지난 2000년 개발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포함한 비임상시험과 국제 수준에 맞는 임상 2상 및 임상 3상 시험을 수행했다.

레일라정은 국내 골관절염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쎄레브렉스캡슐’과 비교해 효능이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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