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근 TV용, 극장용 국민연금 광고 등에서 ‘국가보장’이라는 자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갈팔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금지급의 국가보장에 대한 명문화는 ‘국가부채’문제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같은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팀에서는 “국민연금 국가보증을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혀, “국민연금지급 국가보장”에 대해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광고내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고,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 등에 의해 공단은 연금지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보장이 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급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는 ‘국가부채’문제로 오해될 수 있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법조문의 삽입여부보다는 법 규정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단서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국가채무로 잡고 있는 나라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의 연금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광고에서는 분명히 ‘국가보장’이라는 자막을 쓰고 있으면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만 다를 뿐, 같은 기관인데도 상호 모순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연금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공단이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조항이 반드시 국민연금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8%가 기금 고갈 방지가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답해, 국민들은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깊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과 20일 양 일간에 걸쳐,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조항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남윤인순의원,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등 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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