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현 의원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性)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성범죄자는 의사 등의 면허를 취득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국회 문광위)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안 제8조제5호 신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외에도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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