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잘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 이하 ‘과학원’)은 2011년 연중 초미세먼지(이하 ‘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28.1 ㎍/㎥로 2015년부터 적용될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 25 ㎍/㎥을 대부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미세먼지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된 1년에 걸친 장기간 측정을 통해 실시됐다. 과학원에서 건립한 백령도, 수도권(서울 불광동), 남부권(광주 오룡동), 중부권(대전 문화동) 등 총 4대 권역의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진행됐다.

과학원이 전국 4곳의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지난 1년간 PM2.5 농도를 상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백령도 23.9 ㎍/㎥, 수도권 29.3 ㎍/㎥, 남부권 30.9 ㎍/㎥, 중부권 32.4 ㎍/㎥로 백령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기준 농도인 25 ㎍/㎥보다 높았다. 가장 농도가 높았던 중부권 측정소는 도로변에 위치, 자동차 배출원의 영향으로 인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역의 2011년 농도는 2005년 대비 약 9 ㎍/㎥ 낮아진 것이며,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통해 경유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먼지성분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측정 결과 확인된 연간 전국 평균 28.1 ㎍/㎥는 보스톤 등 미국의 주요 6개 도시 평균 14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주요 6개 도시 중 보스톤은 10.3 ㎍/㎥, 시카고 14.0 ㎍/㎥, 휴스턴 13.3 ㎍/㎥, LA 23.5㎍/㎥, 워싱턴DC 11.8 ㎍/㎥, 디트로이트 11.2 ㎍였다.

문제는 PM2.5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미세먼지(PM10)보다 입자가 작아 폐에 깊숙이 쌓이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점이다. PM2.5는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시정거리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염물질이나 그동안 실태 파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3월 PM2.5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했으며, 제반시설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PM2.5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PM2.5의 발생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2차 에어로졸(Secondary Aerosol)의 생성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PM2.5는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 기여율 산정 결과 2차 에어로졸(Secondary Aerosol)이 가장 높았으며 노천소각, 석탄연소 등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 기준 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PM2.5 측정망을 36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2차 에어로졸 감축안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산업체 및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 PM-Particulate Matter)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로 머리카락(약 300 ㎛ 정도)보다 매우 작으며, 직경 2.5㎛보다 작은 먼지(1 m = 106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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