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발표된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해 에치닐에스트라이올(사전 경구피임약), 메토카르바몰, 에리트로마이신 등 17성분 178품목은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레보놀게스트렐(사후 긴급피임약) 등 3성분 33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약은 “메토카르바몰은 단일성분의 근이완제로 유일하며 현재 캐나다, 일본에서도 비처방의약품으로서 1회 750mg, 1일 최대 2250mg까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서 “또한 에리트로마이신은 국소용제제로서 최소기간만 사용시 내성발현 우려가 적으며 클린마마이신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한 때 동 성분은 현행 일반의약품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크랄페이트수화물은 십이지장의 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sucrose sulfate-aluminum complex로 1981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된 의약품임. 특이한 부작용은 드물며 2~3% 정도의 복용환자에게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약은 또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메페남산, 에토톨락, 케토프로펜, 티아프로펜산, 수크랄페이트, 에리트로마아신, 클린다마아신,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설파디아진은,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데소나이드, 플루오로우라실/살리실산, 메디퓨처이지디테트(체외진단용의약품) 등도 용법․용량상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없어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거나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특히 “피임약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바와 같은 사후 긴급피임약는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결국 의사의 진료결과에 무관하게 여성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화기 장애(구역, 구토 등),두통, 현기증, 월경외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지며,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피임약, HRT 등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시의 문제이며(특히 Estrogen 성분), 사후 긴급피임약 1회복용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후 긴급피임약의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피임교육, 낙태 등의 사유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지금까지도 사후 긴급피임제의 처방형태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받거나, 실제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받거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처방을 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에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오히려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하에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대약은 현행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일부 전환해야 한다는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해 “약학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립여부, 비용-효과대비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 일반의약품 유지의 논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금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이 일부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 정치적 외압으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향후에도 대약은 이러한 점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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