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의료기관들로부터 걷어 들인 수수료(인증수입) 26억 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예산으로 사용토록 했다가 국회로부터 “복지부 세입으로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업무가 의료법에 규정된 복지부 장관의 사무이므로 이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로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하기보다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2011년 12월 9일 의료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2011년 평가인증에 따른 수수료 수입 26억7600만원을 사업시행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은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2012년 5월에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수입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 전까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수입을 세입조치 해야 하나 인증수입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편성·교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세입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 8월 31일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5건의 감사요구,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는 2012년 4월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1010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이다. 조치 미완료 건수 및 비중은 전년(211건, 20.5%)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시정요구사항 및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해야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지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미완료 사업 87건 중 47.1%에 해당하는 41건을 ‘대책수립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은 153건으로, 전년도(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시정요구사항에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시정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 2010년 13.8%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61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분석 대상 중 51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분석 결과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은 총 57건으로,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27건이다. 정부는 4월말까지 4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10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했다.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필요 등 4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6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5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행태의 시정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3건, 제도개선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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