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1425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한 것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1048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207개사)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51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2009.9.3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의거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환자 치료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완제 의약품의 목록을 정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이 따르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그 중 복지부 고시 품목인 퇴장방지의약품과 식약청장 고시 품목인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심평원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의약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과 2011년도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종합해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 식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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