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과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오리지날 특허를 많이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결정력이 높아지면서 고가약 수요가 늘어나, 결국 실손형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며 “그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제약산업 분야의 협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미 FTA로 인해 향후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초래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이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미국계 보험회사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당연지정제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보조항 때문에 분쟁 소지가 적지만, 보험회사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의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게 되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FTA 내용은 보험회사에게 의료제공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등 심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경영상의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FTA 대상에서 유보됐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보조항의 예외적용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들 지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때문에 민영의료보험회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회사 해외투자법인을 통한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 이와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미 FTA 발효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국내 제약산업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 본격화로 제약산업은 오리지날 제약사 중심의 외국계 제약기업이 약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고가약 증가를 야기시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장수요 증가로 의약품 보험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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