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업소의 서비스가격을 옥외에 게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