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4월16일부터 14일까지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의료 행위별로 진료비가 최소 1.6배에서 최대 18.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비급여 대상이 많다보니 각 병원들이 법적 제한 없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허점이 남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비급여 항목의 단점은 병원뿐만이 아니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는 일부 한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다.

흔히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지만 한방의 대표약으로 불리고 있는 ‘공진단’의 경우는 각 한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환에 1만원을 받고 있는 한의원이 있는가 하면 10만원을 받는 가격을 받는 한의원도 있다고 한다. 비싸게 받는 한의원의 핑계는 천연사향을 운운하고 있고, 싸게 받는 한의원들은 비싸게 받는 한의원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약재도 시중 평균 가격이 형성돼 있다. 양심을 걸고 조제 투약을 한다는 상당수 한의원들은 천연사향을 이용한 공진단의 적정가격을 3만원에서 5만원선으로 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천연사향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 이상 비싸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천차만별의 가격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비급 이다보니 시장경제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진단의 경우는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에 보면 녹용, 당귀, 산수유 각 4냥(140g), 사향(따로 간 것) 5전(18.75g)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있다.(상당수 한의원에서는 녹용, 당귀, 산수유 150-160g, 사향 20g으로 조제 처방하고 있음)

한의사들이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을 신뢰 한다면 굳이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넣을 이유도 없을 것이며, 수치 또는 조제법을 바꿔가며 만들 이유가 없다.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의 조제법이나 수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한의사들 스스로가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된다.

그러나 일부 한의사들은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천연사향을 사용했다” “사향을 더 넣었다” “고가의 약재를 사용했다” “약재 값이 많이 올랐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인 한의사들이 천연사향을 넣은 공진단 1환에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엉터리란 말인지 언제가는 해명해야 된다.

늦었지만 정부는 한약의 가격도 수시로 공개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약값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역시 병을 고치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떠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 상 환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의사나 한의사들의 진단 및 투약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즉 의사나 한의사가 처방하면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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