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소비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지난 달 23일 조정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 신청된 건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병원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손해배상 조정이 결정된 사례는 주사 및 침술과정에서 위생관리(무균 조작)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경우가 4건이고, 감염 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가 1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고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 환자의 면역기능 상태, 위생 상태, 나이, 병력 등 전신 상태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병원 치료 중 어떤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소비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에서 감염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 인정 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주사 및 침술로 인한 병원 감염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및 침으로 인한 감염은 수술 후 감염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06년 44건, 2007년 43건, 2008년 36건, 2009년 21건, 2010년 20건, 2011년 72건, 2012.년 4월말 15건 등 모두 251건에 달한다.

이 기간 중 감염경로별 건수는 수술 후 감염이 15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주사기․침 31건(12.3%), 치료시술 27건(10.7%), 치과치료 17건(6.8%), 분만 12건(4.8%), 검사 6건(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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