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1일 “정부가 보건의료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추진하는 필수의료 확보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방만한 실손보험 제도와 피부·미용 진료가 왜곡한 보상체계는 ‘무천도사’만 양산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이탈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효과는 학부 졸업과 수련을 거쳐 10여 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나타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과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실손보험에 대한 정비’, ‘의사의 피부·미용 시술로의 이탈 개선’ 이외에 ‘시대에 맞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직능 권한 재배분’, ‘의료법상 한지(限地)의 범위를 확대해 한지의료인으로서 한의,치의 공중보건의의 적극적 활용’, ‘응급 및 필수의료 등에서의 한-양방 공통 급여 항목 지정’, ‘한의과-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인턴 수련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한양방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과 발전이 있었다면 일개의 직능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를 겁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사가 가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서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보건당국은 한의사도 시행 가능하지만 의사의 행위로만 등재돼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에 대해 동등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의대와 일치한다. 응급의학과 내,외과학 등 양질의 현대의학 교육을 이수한 한의대생과 한의사, 임상 수련을 통해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보건복지부의 자격 인정을 받은 8개과 한의사 전문의의 자원들이 이미 배출돼있다”면서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X-RAY 골밀도 측정기, 뇌파계, 신속항원검사(RAT) 활용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 재난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들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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