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아,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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