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 / 대한의사협회
지난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 사진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속도에 발맞춰 의협 비대위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증원 강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각 기도의사회에 기존 예정되어 있던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과 인천은 이미 궐기대회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지역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의 본격적인 총궐기와 함께 전공의 단체는 사직서 제출 입장을 표명하였고,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일명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대한전공의협회는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합법적 의견 표명은 존중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한데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