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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