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30% 이상이 CT 또는 MRI 검사를 받지만, 당직 시간을 포함해 적시에 24시간 판독이 수행되고 있는 병원은 5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응급영상의학회 이충욱 회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지난 26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진행한 ‘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전달 체계에서 영상검사의 소견 및 판독결과는 환자의 치료방침 및 전원여부 결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응급의료 수가 산정 또는 응급의료 정책 개편시에 영상의학과의 역할은 항상 과소평가되고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까지는 실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야간·심야·공휴일 시간에 CT/MRI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평일 정규시간에 시행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가만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에 이충욱 회장은 “영상검사는 기존에 원가보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재실시, 전문의 판독이 이뤄진 경우 10%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 보상제도에 영상검사에 대해서는 야간·심야·공휴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응급실 환자 검사를 위해 밤새 대기해야 하는 방사선사 및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영상검사도 타과와 동일한 응급진료 및 야간·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50%)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수가가 보장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영상의학과 진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중방식의 원격판독시스템이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같이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원격판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게 돼야 환자 전원 시 임상의사와 영상의학과 의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복된 영상검사 판독을 피할 수 있고,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 예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증 응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X-ray·CT·MRI와 같은 영상검사 정보가 응급의료센터 간에 신속, 정확하게 환자보다 먼저 전달돼야 한다.

이 회장은 “CT·MRI 영상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정보가 환자를 전원받는 병원에 먼저 전달이 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처치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 간에 환자 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 영상의 판독문을 작성할 수 있고 급여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로 환자가 해당 병원에 오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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