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정인경 부위원장(내분비내과), 신원철 위원장(신경과), 최성일 위원장(소화기외과), 이상훈 간사(류마티스내과), 최선희 부위원장(소아청소년과)과 행정간사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정인경 부위원장(내분비내과), 신원철 위원장(신경과), 최성일 위원장(소화기외과), 이상훈 간사(류마티스내과), 최선희 부위원장(소아청소년과)과 행정간사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의대병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26년 11월 29일까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 40개 기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심사에는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54개 기관이 1차 평가대상으로 접수했으며, 이중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평가에 통과한 기관은 24개다. 

강동경희대 의대병원은 인간 대상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 의약품·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인체물은행 관련 심의를 위해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병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우인 원장은 “우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의 심의와 관리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증기관은 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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