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20.1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사업기간(2018년 10월~2023년 12월)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의 한계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종료 후에도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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