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 단장으로 국립의전원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던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아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93.4%에 달했다. 국립의전원은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은 관련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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