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응급의료 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에 대해 예외적 허용 등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환자의 증상이 동일질환인지 여부 등 혼선이 있었던 만큼 대면진료 경험자로 정리한 부분과 소아과 부족상황 등을 고려해 휴일·야간에 이용을 확대한 부분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약배송은 패키지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약배송을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만성질환 등의 지속적인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먀 “코로나19 기간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겨우 불법이 안 되도록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불씨는 살려두긴 했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OECD 38개국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비대면진료의 모범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감염병에 취약하거나 반복적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육아맘, 바쁜 직장인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큰 편의성을 주었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으며, 첫 진료부터 비대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등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최근 초진·재진 등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는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돼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단계는 지나치게 제도를 축소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 테스트를 실시해야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년의 소중한 경험을 충분히 분석해 비대면진료가 국민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되고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한계도 있지만 시범사업기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세대 간 차이, 도시농촌 또는 지역별 차이, 질병여부에 따른 차이, 성별, 소득 등 다양한 상황의 차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그룹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진료에 대한 상업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금지와 함께 의료적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같은 이미용에 대한 부분은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가치기반 의료 등 현재 부족한 의료인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외래환자 진찰료 이외 진찰료의 30%를 전화상담 관리료로 추가 지불했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특수한 상황의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는 보험료의 증가로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어 비대면진료의 의료수가 부분도 시범기간 동안 실증을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보건복지부에 “이해관계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성, 접근권, 선택권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것이고 국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며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발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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