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첩약시범사업 추진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한의사는 약 52:48로 찬성이 우세한 의견”이라며 “정부는 첩약시범사업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2단계 안을 추진하면서, 한의원도 대상질환 확대, 처방료 인상, 약재비 상한인상, 본인부담금 인하, 처방일수 및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 확대 등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준 상황에서도 찬성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는 것은 한의사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에게도 혹평받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 첩약시범사업 통과 당시 정부는 본회에 첩약시범사업 찬성의 조건부로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노력’을 약속했으나, 3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약국으로 발급된 처방전은 1장에 불과하다”며, “첩약은 양보하고 한약제제에서 제 역할을 해보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며 유혹하던 ‘한약제제분업’ 논의는 몇 년간 침묵하다가 지난 8월에서야 직능 갈등을 핑계로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국회에 밝히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외면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까지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해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 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맞는 정책 추진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 마련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ㆍ조제하지 않고 대량생산한 첩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경우가 없도록’철저히 조치(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행위 제한).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적용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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