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20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제약,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으며,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약, 의료기기,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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