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확대하면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4진(망·문·문·절, 보기·듣기·묻기·촉진하기)에 더해 각종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가 확대되면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각종 주치의제 참여를 통해서는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노인인구의 의료접근성이 쉬워지고,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는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던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추진 근거가 있다고 소개했다. 

성 의료지원센터장은 “한의약과 건강복지의 연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대상자 본인이 불편은 느끼지만 신체적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의사가 신체적 질환을 케어함으로써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통한 저체중 출산아, 우울과 불안, 불면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자,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자를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의사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 중인 부천시의 사례를 공개하고, 한의사의 경우 침구치료와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을 방문진료에서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양방과 한의의 방문진료료를 차등 선정한 기준은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한약 투여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양방의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교육기반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후에야 그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시급히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을 정립 및 보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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