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약사회가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30일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 대만 방문단(대만정부 및 의약단체 관계자 일동)을 대상으로 한약규격품, 원외탕전제도 등을 주제로 한약 안전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국제학술교류회는 대만중의사협회가 수행하는 ‘한약재의 포장, 가공, 저장, 운송, 유통 관리 및 규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첨영조 대만중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채소영 중의약국 간임기정, 마일재 중약업사회장, 마위지 중약수출입협회 부비서실장 등 10여 명의 정부·의약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에 해당하는 대만 복리위생부 중의약국은 중의과, 중약약사과, 중약약증과, 정책발전과 4개 과로 구성되는데, 중의약국 소속 간임기정은 4개 과중 2개 과를 주관하는 직책이기으로, 실무적으로는 복지부 국장·과장급 영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원외탕전실제도와 한방제약산업 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된 한약규격품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한약‘과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규제를 준수해 제조하는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원외탕전실(공동탕전실)이 제조업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만에서만큼은 보다 바람직한 중의약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대만에는 아직 중약사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만일 중의약분업을 목적으로 중약사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분업 방법과 시기,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새로운 면허를 만들게 되면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대만은 아직 약사(藥師) 면허가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특히 한방의약품과 양방의약품은 그 경계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사(藥事) 파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대만중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학제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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