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통해 통합돌봄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복지위, 경기 부천시정)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