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의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와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2185억원 중 대부분이 양방에 집중 지원됐으며, 이는 한의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6조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왔다”면서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보장성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돼 왔으며, 결국 한의건강보험 총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 설명이다.

이날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 대해 한의협 안덕근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돼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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