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낮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 상황에서 정부가 양방에 편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한의원 56.6%, 한방병원 35.8%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64.5%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낮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건강보험 내 낮은 한의 보장률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져 왔으며, 실제 최근 5개년(2018~2022년) 동안 실 수진자수는 연평균 2.6%씩 감소됐고, 이로 인해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2년 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내 실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 감소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졌으며, 2022년 종별 폐업률 현황에서 한의원은 4.5%로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한방병원은 10.2%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이번 수가 협상에서 간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18일 오후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정부의 양방 중심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가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양방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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