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2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의 편익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3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3월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분개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고, 갑질을 사과하라. 아울러 추후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개최일자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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