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의 물리요법, 혈액·소변검사 및 안압측정기 등의 건보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의 물리요법, 혈액·소변검사 및 안압측정기 등의 건보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한의 물리요법’과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B1)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우석대한의과대학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목표인 국민보건 향상과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돼야 하며, 나아가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2023년 기준 한의과의 급여행위는 408개임에 비해 양방은 6435개로 무려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한의과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불과 3.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넓이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과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에서 보험급여 등재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체의 부위 구분이 한의(5부위)와 양방(7부위)이 달리 적용되어 불합리한 수가 적용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양방병원과 양방 전문의로 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만 국한 등과 같은 현재의 불평등한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 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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