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방침을 정한 국토교통부 결정에 “15년간 방치한 의약품 불법 제조를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달 국토부에서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한 한의원은 처방전이 없는데도 사전에 대량으로 한약을 주문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원가 500원인 약을 14배 넘게 뻥튀기해서 청구하는 등 한방 의료기관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조제가 가능하다. 즉, 환자를 직접 진단한 후 자신이 직접 내린 처방에 따라 직접 조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약없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직능은 한약사이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위해 만든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아무런 제약없이 조제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자신이 진단하지 않아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라는 명목 하에 대량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한약사회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의약 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신설했지만 원외탕전실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지켜보면 ‘한약사 없는 한약조제 여건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그리고 이는 국민 보건과 국가 산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아, 복지부가 국민 보건과 국가 발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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